3일 뒤 법원 결정 나는데... 국회 도착한 'KBS사장 청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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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7일 국회로 보냈다.
게다가 박민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20일 법원이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아예 열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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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7일 국회로 보냈다.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법원 판단을 불과 사흘 앞두고 KBS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여권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오기요, 독선"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재가를 "막장의 끝"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KBS 국정감사 와중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한 것은 "노골적인 국회 무시"라며 "불법, 탈법으로 얼룩진 임명 제청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막장을 반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박민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금 국감장에서는 (박 후보) 임명 제청의 위법성, 막무가내식 방송장악에 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요청안 재가는 '어디 한 번 해보자'는 오기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 따위는 전혀 신경쓰지 않겠다는 독선"이라고 규정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무엇이 그리 조급하고 두려워 국감마저 방해하고 국회를 모독하는가"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니 지금을 놓치면 방송장악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물었다.
게다가 박민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20일 법원이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아예 열리지 못한다. 조 의원은 관련 질문에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김 전 사장이) 바로 직무복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보내온 이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가처분 인용을 막고자하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며 "법원이 '자칫하면 2명의 사장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걱정을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만 법원의 결론과 별개로 박민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조 의원은 "20일 결과에 따라서 청문회 자체는 운명이 갈리지 않나 싶으나 저희들은 가처분 판단과 관계 없이 박 후보자의 선임 과정 자체가 절차상 하자와 흠결이 너무 많다. 그리고 후보자는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는 상태"라며 "이분은 사장 후보자로서 추천될 사람이 아니라 당장 철회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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