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특단의 대책 필요…제도 개선 고민” [2023 국감]
증권사 내부통제 미비 …프로세스 자체 점검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연이어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관련자를 국내로 데려와서 형사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외에도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감독 우려, 증권사 내부통제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업계에서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IB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 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를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 행위나 행태가 너무 큰 사안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금 일도양단으로 뭘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론의 장으로 이걸 끌어올려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강한 개인적인 신념이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원점에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기간 주가가 급락한 카카오와 공매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주식 101개 종목을 약 40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이 회사가 해당 기간 가장 많이 불법 공매도한 주식은 카카오였다. 해당 기간 카카오의 주가는 약 47% 하락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카카오의 주가 하락은 기업공개(IPO) 이후에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소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카카오 내부 임직원들의 주식 처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면서도 “해당 인과관계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공매도가 국민들이 문제 삼는 시기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쉽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꾸준히 요청이 제기된 공매도 제도 개선 조치에 대해서도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외국계 IB 등 고객들의 주식 대차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한 뒤에 주문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이를 어떻게 전산화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해선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관·외국인의 상환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말을 아꼈다.
이날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시장조성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금감원의 조치 이후 종목 수가 축소됐고 증권사의 시장조성 참여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부정적 효과를 환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9월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12개사 중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조성자가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였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도 증권사들의 시상 조성 과정에 있어서 과한 부분에 대해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9개 모두 조치하기보단 문제가 큰 한두 개만 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증권사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서도 엄단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가 한 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11년에 걸쳐 734억원 횡령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의도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리츠증권의 사모 전환사채(CB)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고유자금 우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해 가족·지인 등이 해당 CB에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를 한 것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날 “최근 발생한 사모 CB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메리츠증권이 팀 전원을 사직시키며 개인의 일탈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원장은 “사내 정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며 “투자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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