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 전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강 군수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선거 경쟁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의 일방적인 법정 진술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군수와 기자와 통화 내역을 들어보면 자신의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강 군수 측 변호인은 "손자뻘인 혈족이 도시 생활에 실패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해 준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과 관련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기부 행위도 선거 후보 예정자 신분에서 발생했다"며 "(이와 달리) 후보자의 행위로 보고 양형의 가중 요소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