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에 매달고 달린 음주운전자…경찰관 ‘의식불명’

나경연 2023. 10. 17.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는 A씨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어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창문에 매단 채 800m 거리 지그재그 운전…징역 3년 선고
경찰관은 사고 충격으로 뇌진탕 진단…사고 석 달 뒤 근무복 입다 쓰러져
뉴시스.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관은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9일 오전 0시50분쯤 부산 동래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1.3㎞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는 A씨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어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800m 거리를 지그재그로 운전했고, B경위는 도로로 튕겨 나갔다. B경위는 사고 충격으로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 진단을 받았고, 사고 석 달 뒤 근무복을 입다 쓰러졌다. B경위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