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은행권 내부통제…"CEO, 사고반복 책임져야"

김보미 기자 2023. 10. 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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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금융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내부통제였습니다.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CEO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에 이어 올해도 금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사고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진 겁니다.

때문에 오늘(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실효성과 관련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근절대책으로 내부통제강화방안 여러 차례 발표하셨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횡령사고는 이어지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반복된 사고에 대해선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익추구경향을 극대화하는 KPI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CEO가 됐건 CFO가 됐건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0억원 이상 횡령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기본 5~8년으로, 시세조종과 같은 증권범죄 양형 기준보다 낮습니다.

17조원 규모 이상 외화송금건과 관련해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CEO 책임을 묻기에는 과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점장들이 해당업체와 유착되면서 벌어진 일이어서, 해당 지점장의 잘못으로 본점 전체에 징벌을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제재가 되지 않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올해 초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독려한 것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주담대 금리 추세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김보미 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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