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태' 13년 만에 일단락…소송 중단·전격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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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경영자간의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신한 사태'가 13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신한은행이 전격 화해하면서다.
앞서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측이 자신을 무고해 부당하게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2020년 2월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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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 노력 역부족…응어리 풀어 다행"
신한금융그룹 경영자간의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신한 사태'가 13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신한은행이 전격 화해하면서다.
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 잡아 원고의 명예 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같은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양측은 이어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전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측이 자신을 무고해 부당하게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2020년 2월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13년여 전인 2009년 발생한 ‘남산 3억원 의혹’에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8년 대선 이후 라 전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은 신 전 사장을 배임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신 전 사장은 라 전 회장의 지시라고 반박했다.
다만 수사 재판 과정에서 3억원 전달 사실은 확인됐지만, 수령자와 명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은 기소를 당한 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신 전 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도 조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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