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 지르겠다" 30대 탈북민…경찰특공대 옥상으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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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탈북민이 방화 위협을 하면서 경찰과 대치한 끝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5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A씨가 집 안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A씨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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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탈북민이 방화 위협을 하면서 경찰과 대치한 끝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5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A씨가 집 안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고, 이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A씨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인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A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자녀를 데려와 달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현장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특공대는 A 씨가 광명서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창문이 열려 있던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진입,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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