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책임지고 관리”…의료기기산업협회,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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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4차 이사회에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의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인 '공제사업부'를 신설했다.
17일 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제신청, 배상금 신청접수, 공제료 징수․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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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통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4차 이사회에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의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인 ‘공제사업부’를 신설했다.
17일 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제신청, 배상금 신청접수, 공제료 징수․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주도한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적인 지원 및 감독 역할을 맡아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결함이 생겨 환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배상을 위해 비영리 공제조직인 협회 주도 하에 공동 재원을 조성하고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제조·수입품목, 협회 회원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의 가입이 보장되며 가입 및 계약관리, 보상 업무 등을 보험사에 위탁하지 않고 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환자 피해 발생 시 공제 재원 한도 내에서 배상이 이뤄진다.
특히 기업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면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 공제료가 책정된다. 고요율의 단일 기준에 의해 제시되는 보험료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한 공제료가 소멸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업체를 지원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공제료 인하를 적용받게할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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