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징금 통보에 시장조성자 반토막…유동성 고갈 확대[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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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시장조성 업무를 시장교란으로 오해해 과징금을 통보하는 등 조치에 나서 유동성 고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코스피·코스닥시장 각각 14곳이었던 시장조성 참여 증권사는 작년 코스피 6곳, 코스닥 5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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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일평균 거래대금 40% 감소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시장조성 업무를 시장교란으로 오해해 과징금을 통보하는 등 조치에 나서 유동성 고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코스피·코스닥시장 각각 14곳이었던 시장조성 참여 증권사는 작년 코스피 6곳, 코스닥 5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어 올해 1분기 코스피 8곳, 코스닥 9곳으로 소폭 늘었으나 2분기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신한투자증권이, 3분기 코스닥시장에서 하이투자증권이 시장조성 업무 계약을 해지하며 작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시장조성은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시장조성 제도 위축은 금감원에 과징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9월 금감원은 국내외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혐의로 사별 10억∼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이후 작년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사의 시장조성 업무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게 주요 근거였다.
금감원의 과징금 통보로 거래소의 시장조성 기능은 11개월 간 중단됐다가 2022년 9월에서야 재개됐는데 시장조성 기능은 중단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조성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기능 중단 전인 2021년 2분기 당시 350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2분기 216억원으로 39%가량 줄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무리한 과징금 처분이 무효화된 이후에도 참여 증권사는 반토막이 나 코스피 시장조성 거래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의 검사권이 잘못 행사되면 어떤 부작용이 초래되는지 확인된 만큼 향후 핵심에만 집중시킨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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