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과 교수 채용 비리 '패소'...조선대 "대법원 판단 받겠다"

김형호 2023. 10.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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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상고장 제출...'특정인 밀어주기 피해' 응시자 "수년째 소송, 부정의 상태 조속히 끝나야"

[김형호 기자]

 조선대학교 본관
ⓒ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2021년 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채용비리가 개입돼 사실상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선대학교는 무용과 전임교원 공채 응시자 A씨가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의 소'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이에 불복, 지난 1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상고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써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법원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항소심 법원이 적용한 법령 등을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 2심 판결이 엇갈린 점, 항소심 법원이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원고(탈락 응시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학에 명령한 점, 배상금 지급 후 불법행위자(채용비리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잡음 차단을 위해 상고심 판단을 구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지만, 조선대 측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선대 측 상고에 맞서 원고 측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당초 항소심 법원 판단을 수용하려 했지만, 조선대 측이 상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면서도 상고심 판단은 받기로 했다.

원고 측은 항소심 법원이 채용 비리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지만, 정작 최종 임용된 교수의 지위에는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A씨는 "항소심 재판부는 '조선대학교의 채용 비리로 사실상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 조선대학교는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조선대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년째 이어지는 부정의(不正義) 상태가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고등법원
ⓒ 안현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지난달 27일 응시자 A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의 소'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학과장 주도 채용비리 인정...조선대 "3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에 명령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임용 무효 확인에 대해선 "임용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고 기판력이 최종 임용된 C씨에게 미치지 않아 실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 3단계로 구성된 당시 교원 채용 절차 중에서 공개 강의 심사인 2단계 심사에 비리가 개입됐다고 결론지었다.

특정 지원자(C씨) 채용을 위해 무용과 학과장 B씨가 심사위원에게 C씨가 누구인지 지목하고, 실기 평가 방법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자기 변경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공개 채용 1단계 및 3단계 심사 결과 각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므로, 2단계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밝혔다.

"1, 3단계 모두 원고가 1위...2단계 심사 공정했다면 원고 임용됐을 것"

재판부는 "그런데 2단계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짐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합리적 기대권 및 인격권 등을 침해 당한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대학교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선대학교의 불법행위는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 재판부(재판장 임태혁)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2022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에서 이 사건 주요 목격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장시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이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굳혔을 것이라는 해석이 항소심 판결 이후 법조계에서 나왔다.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사안 엄중...교무처에 진상 조사" 지시

한편 김이수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장은 상고심 제기와 별개로, 조선대학교 교무처에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조선대학교 법인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 불복 절차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법원 판단이 항소심과 동일하다면, 향후 구상권 청구, 불법 행위자(채용 비리 주도자) 징계 등 후속 처리를 위해서라도 법원 판결보다 구체적으로 사건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대학교 무용과 채용비리 관련 대책위원회가 2022년 6월 24일 요구안 전달을 위해 조선대 이사회 회의실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는 모습.
ⓒ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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