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서 ‘방화 협박’…탈북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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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던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오후 2시5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7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A씨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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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던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오후 2시5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7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며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리 조치된 자녀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 집엔 A씨 외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A씨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인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집을 찾았다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자녀를 데려와 달라”며 경찰과 대치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씨가 광명서 형사과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창문이 열린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진입,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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