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의회, ‘초광역 의회’ 구성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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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의회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초광역 의회 구성 논의를 본격화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17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2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4개 시·도(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규약(안) 합의와 4개 시·도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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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의회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초광역 의회 구성 논의를 본격화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17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2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이날 회의는 초광역 의회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협의체는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초광역 의회 구성에 필요한 의원 정수, 의원 배분 방식, 의원 임기 등 규약(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한 합의안 도출에 머리를 맞댔다.
협의체는 앞으로 집행기관의 규약(안) 협의 내용과 시·도의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합의된 규약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년 하반기 ‘충청권 지자체’ 출범 및 사무 개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4개 시·도(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규약(안) 합의와 4개 시·도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기존 협의체 성격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 법인격을 갖는 연합체로, 4개 시·도의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시대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충청권 지자체는 내다본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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