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신한銀 화해…13년 끈 ‘신한사태’ 마무리

유제훈 2023. 10.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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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한 사태'가 13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신한은행이 소송을 중단하고 전격 화해하면서다.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은 1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 잡아 원고의 명예 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로 인해 부당하게 회사에서 물러났다면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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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한 사태'가 13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신한은행이 소송을 중단하고 전격 화해하면서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은 1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 잡아 원고의 명예 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로 인해 부당하게 회사에서 물러났다면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갈등의 시작은 13년여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은 앞선 2009년 신 전 사장이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했다고 고소했고, 신 전 사장은 이에 대해 라 전 사장의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라 전 회장이 현금 3억원 마련을 지시했지만, 당시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와 신 전 사장 자신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고 이를 경영자문료 명복 법인자금에서 벌충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문제의 현금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건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였던 만큼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정권 실세에게 건네진 것이 아니냔 풍문이 나돌았지만, 수사·재판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를 받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 전 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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