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유상범 "가짜뉴스 의혹 규명 못 하면 중앙지검 문 닫아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사건과 '최재경 녹취록 조작' 사건 등 가짜뉴스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사건을 개인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철저한 배후 규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DJ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누구나 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한다고 함에도 댓글조작이 벌어졌다"라며 "선거제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죄들로써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 생각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대부분 국민이 동의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가 벌어졌다. 그거 다 녹취록 조작 통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대역을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위 검찰의 유명한 전직 고위직 출신인 최재경 검사장 대역을 써서 녹취록을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대역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다. 김병욱 의원은 모두 잘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였고, 화천대유 진상규명 TF 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최모씨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흉내를 내서 녹취를 했고, 이것이 김모씨를 통해 허모 기자에게 전달됐다"라며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송 지검장은 "지금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영장에 기재돼 있다고 해서 보도된 내용"이라며 "이철수라는 분의 말씀이 기재돼 있고, 그 안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 번 만들어보겠다.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기재돼 있고, 최모씨는 국힘 사람들이 10년 동안 해먹은 거다. 이런 그림 만들면 성공' 이와 같은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송 지검장은 "수사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PPT 화면을 가리키며 "당시 대선에서 민주당 회의장의 백드롭 내용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소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 노력 가운데 이와 같은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한 번 허위보도 의혹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해봤다. 2월 21일 JTBC에서 검사가 타준 커피 보도가 났고, 25일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커피 왜 타줬냐'고 몇 번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온다. 3월 1일 최재경 전 중수부장 대역의 허위 녹취록 보도가 됐고, 3월 6일 김만배 음성파일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보도가 됐다. 3월 6일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널리 알려달라'며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3월 6일 MBC에서 네 꼭지나 할애해서 '윤석열이 그냥 봐줬다'는 허위 보도가 됐다. 3월 7일 475만명에게 문자가 발송됐다"고 말했다.
이어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이어진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선 조작이 결코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김병욱 의원의 녹취록에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다. 후보에게 정리 싹 해서 만들어보겠다'는 멘트까지 확인된다는 게 언론 보도다.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사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송 지검장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 저희가 빈틈없이 수사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 의원은 "이 보도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보도 내용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그런데 TF에 참여한 보좌관이고, 보좌관이 이와 같은 경천동지할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중앙지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한다면 중앙지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김병욱 의원이 이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혼자만 할까요"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갖고 있다. 누구에게나 자기 범죄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다.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형사책임의 성부, 그리고 형사책임의 인적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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