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측 "포켓돌과 계약 불발? 부당한 고정비용 부담 강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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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판타지보이즈의 합류가 불발된 유준원 측이 포켓스튜디오와의 계약이 불발된 이유를 밝혔다.
17일 유준원 부모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라며 "최종적으로 포켓돌과 유준원 측은 다른 데뷔조와 마찬가지로 5:5 수익분배율에 합의했으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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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판타지보이즈의 합류가 불발된 유준원 측이 포켓스튜디오와의 계약이 불발된 이유를 밝혔다.
17일 유준원 부모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라며 "최종적으로 포켓돌과 유준원 측은 다른 데뷔조와 마찬가지로 5:5 수익분배율에 합의했으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켓돌 측은 부당한 고정비용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 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무리한 요구가 계약 결렬의 원인이라는 포켓돌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준원 측은 "서로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오해와 억측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준원이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에서 1등을 차지하며 데뷔조 판타지 보이즈에 이름을 올렸으나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13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을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공식 채널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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