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치명적인데…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4% ‘안전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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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위험성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MSDS를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경고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화학물질 위해성과 유해성 등을 작업 전에 교육하는 것도 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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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미부착’ 위반, MSDS 교육 미실시 오히려 늘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위험성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직원 10여명이 독성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이 여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20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감독한 결과 97곳(44.1%)에서 법 위반 사항을 269건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MSDS는 화학물질 함유량과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 정보를 기재한 일종의 취급설명서다. 사용자가 독성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해 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설을 갖추는 근거자료로 쓰인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경고 표시 미부착’이 46곳(20.9%)으로 가장 많았다. ‘MSDS 교육 미실시’가 31곳(14.1%)으로 뒤를 이었고, ‘MSDS 미게시’ 21곳(9.5%)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16곳(7.3%)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1곳(5.0%) ‘MSDS 오작성’ 10곳(4.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MSDS 제출 위반율은 지난해 16.4%에서 올해 3.6%로 감소했으나, 경고표시 부착 위반율은 지난해 17.3%에서 올해 20.9%, MSDS 노동자 교육 위반율은 지난해 12.1%에서 올해 14.1%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2곳을 사법처리하고 89곳에 과태료를 1억8500만원 부과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13곳)과 시정지시(78곳)도 이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MSDS를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경고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화학물질 위해성과 유해성 등을 작업 전에 교육하는 것도 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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