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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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에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원유 감산조치 연장 및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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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에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원유 감산조치 연장 및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 등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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