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악화에 공유재산 고삐…변상금 강화·재산 교환도 추진

강준구 2023. 10.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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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0조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유재산을 활용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정부가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는 물론 지하도, 상수도처럼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26조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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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0조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유재산을 활용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정부가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는 물론 지하도, 상수도처럼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26조원 규모에 달한다.

우선 각 지자체는 연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점검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한 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징수 강화에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부과·징수 활동을 점검하고,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며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한다. 공유 재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누락된 재산이나 미등기 재산 등도 찾아 등기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 조치를 추진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등은 지자체별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 산재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지자체와의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도 연말까지 지자체별 호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출자 사업을 막기 위한 사전 경제성·타당성 점검 제도도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 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검토받아야 한다. 그동안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서, 지방 공기업은 최소 요건만 갖추면 아무 기관에서나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꿔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개별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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