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녹취록 조작, 개인 혼자 저지를 범죄 아냐…이재명에게 보고됐을 것"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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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가짜 녹취록' 의혹에 대해 "대선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나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의혹을 언급하며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가 최재경 전 검사장 흉내를 내서 녹취록이 만들어졌고 이 녹취록이 허모 기자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사실이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나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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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보좌관 최 모씨, 최재경 흉내내 녹취록 제작…허모 기자에게 전달"
"대선 조작, 일련의 과정 보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라고 볼 수 없어"
"경천동지할 범죄, 보좌관이 의원에게 보고없이 저지를 수 없어…실체 정확히 규명해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가짜 녹취록' 의혹에 대해 "대선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나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선거 조작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제도의 본질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의혹을 언급하며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가 최재경 전 검사장 흉내를 내서 녹취록이 만들어졌고 이 녹취록이 허모 기자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사실이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나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경천동지할 범죄를 보좌관이 의원에게 보고 없이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중앙지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이런 엄청난 일을 김 의원 혼자만 했겠는가"며 "이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형사책임의 인적책임 여부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도곡동 처남 집으로 딸과 위장전입을 해서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처가 측)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감은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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