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데려오면 불 지른다" 협박한 탈북민 검거

박근아 2023. 10.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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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남성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가 출동한 경찰특공대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과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자녀를 데려와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7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며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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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남성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가 출동한 경찰특공대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과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자녀를 데려와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7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며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상태였다.

그는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전날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A씨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인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A씨의 방화 협박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자녀를 데려와 달라"고 요구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씨가 광명서 형사과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창문이 열려 있던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진입, A씨를 검거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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