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건설자금 지원확대…호당 최대 7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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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비(非)아파트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 아파트를 분양하면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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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 아파트를 분양하면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3.5~4.7%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2000만원~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할 수 있다. 이러면 토지를 미리 확보한 사업장은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대출접수는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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