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무의미한 치료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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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두고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려면 의사 2인의 임종 과정 판단과 환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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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두고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때 임종 과정이란 환자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고, 치료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통상 2~3일 이내에 사망이 임박한 상태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려면 의사 2인의 임종 과정 판단과 환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환자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 또는 가족 2명의 진술로 확인하며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지 3년6개월 만인 2021년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100만명에 달했고, 이후 또다시 2년2개월 만인 지난 11일 기준으로 그 숫자가 200만명을 넘겼다. 의향서에 서명한 이들 외에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사례도 30만건에 달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증가 추이로 놓고 볼 때 향후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의 1대 1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하면 된다. 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보건소(151개), 의료기관(171개), 비영리법인(34개), 공공기관(240개), 노인복지관(71개) 등 현재 전국에 667곳이 있다.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은 420곳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명이 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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