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정직 중에도 급여 1억6000만원 타가…‘제 식구 감싸기’ 지적 [2023 국감]

임정희 2023. 10. 17.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직 처분된 품위유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최근 3년간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정직처분 받는 직원들에게 2023년까지 기본급 50%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권익위에서 지난해 6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코레일은 올해 개정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68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직 처분된 품위유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최근 3년간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직 처분된 품위유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최근 3년간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의 자기식구 감싸기가 너무 지나치다”며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직원 5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 조기퇴근해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 나오기 전에 경마장에 갔다”며 “정직 처분되거나 품위유지 위반 행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 중 정직처분된 직원에 지급된 급여는 1억5949만원이다.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을 한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동안 1370여만원이 지급됐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5명에게는 2280여만원이 지급됐다. 2차 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처분을 받은 9명은 3919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공금횡령을 한 직원도 11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코레일은 올해 4월이 돼서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정직처분 받는 직원들에게 2023년까지 기본급 50%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권익위에서 지난해 6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코레일은 올해 개정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68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코레일에서 영리규정을 어긴 직원들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조 의원은 “감사원에서 공공기관 14곳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65명의 임직원이 걸렸다. 그런데 코레일 단 한 곳에서 20명이 걸렸다”며 “영업이익금 24억원 중 49.2%(11억800만원)가 코레일 직원들의 부당 영리행위”라고 말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