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정직 중에도 급여 1억6000만원 타가…‘제 식구 감싸기’ 지적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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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직 처분된 품위유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최근 3년간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정직처분 받는 직원들에게 2023년까지 기본급 50%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권익위에서 지난해 6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코레일은 올해 개정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68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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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직 처분된 품위유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최근 3년간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의 자기식구 감싸기가 너무 지나치다”며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직원 5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 조기퇴근해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 나오기 전에 경마장에 갔다”며 “정직 처분되거나 품위유지 위반 행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 중 정직처분된 직원에 지급된 급여는 1억5949만원이다.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을 한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동안 1370여만원이 지급됐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5명에게는 2280여만원이 지급됐다. 2차 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처분을 받은 9명은 3919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공금횡령을 한 직원도 11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코레일은 올해 4월이 돼서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정직처분 받는 직원들에게 2023년까지 기본급 50%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권익위에서 지난해 6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코레일은 올해 개정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68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코레일에서 영리규정을 어긴 직원들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조 의원은 “감사원에서 공공기관 14곳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65명의 임직원이 걸렸다. 그런데 코레일 단 한 곳에서 20명이 걸렸다”며 “영업이익금 24억원 중 49.2%(11억800만원)가 코레일 직원들의 부당 영리행위”라고 말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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