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금감원장 "대구은행 불법계좌, 시중은행 자격 확인할 것"

심나영 2023. 10. 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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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문제와 관련지주사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非)이자 이익을 무리하게 부풀리려 시도한 점이 불법계좌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도 안 된다"며 "하지만 은행의 대주주는 (지주사인 만큼) 회장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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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구은행이 고객 몰래 1662개 불법증권계좌를 개설한 사고를 낸 데 대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취지를 고려해 (대구은행의 내부통제가) 지방은행은 물론 나아가 시중은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문제와 관련지주사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非)이자 이익을 무리하게 부풀리려 시도한 점이 불법계좌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도 안 된다"며 "하지만 은행의 대주주는 (지주사인 만큼) 회장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가로 법리를 검토하면서 지주사와 은행의 책임 관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경남은행의 2998억원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직원을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지도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다"며 "그간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피감 금융사들을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 직원이 횡령 등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을 높이는 방안도 검찰과 금융위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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