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루원시티 개발사업 토지 등 수용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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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7일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가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 없는 토지 등 수용의 위법을 문제 삼으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2007년 8월 21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전세자금 지원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청라, 가정 등 서북부도시의 균형발전과 기존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동참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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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7일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가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 없는 토지 등 수용의 위법을 문제 삼으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2007년 8월 21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전세자금 지원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제기 건은 그동안 법원 소송을 통해 이 사실을 인정받아 인천시가 모두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인고속도로 구간 관련 국토교통부와의 미협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은 일반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청라, 가정 등 서북부도시의 균형발전과 기존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동참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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