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백현동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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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이 전날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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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위례·백현·성남FC 의혹, 한 재판부서 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이 전날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대장동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형사합의 33부는 부패 사건 전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일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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