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3496억원 징수 총력

노재현 2023. 10.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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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징수활동은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각 시군 부단체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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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세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연말까지 운영
세무행정력 총동원, 1500억원 이상 정리 목표
(경북도 제공) 2023.10.17.

경북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3496억원에 이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에서 1500억원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징수활동은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각 시군 부단체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펼칠 계획이다.

우선 체납자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압류, 매각, 추심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강력라게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자 재산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 자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사업자의 각종 매출채권, 차량리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의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 70여명으로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한다.   

또 오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 활동에 나선다.

다만 부도·폐업·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의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유·무형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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