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왜 이렇게 서두르나”...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사 선정 중단
사업 불가능한 지역도 정비계획안에 넣어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큰 문제는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입찰 공고를 낸 것. 작년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KB부동산신탁이 확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정비계획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영등포구에 주민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KB부동산신탁이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시공사 선정부터 나섰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상가를 구역에 포함한 형태로 입찰 지침을 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8월 KB부동산신탁은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시작했다. 현재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기타 사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시는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불가능한 구역도 정비구역 면적으로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과열된 재건축 수주전 여파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입찰 참여 건설사끼리 설계안의 신통기획안 준수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상 기준’을 초과해 낙점된 건축사무소를 재공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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