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향해 “文대통령의 의견서 위조?…모욕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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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출한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조 전 장관이 "모욕적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유재수 감찰 사건'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운운하며 증거부동의 의견을 냈다"며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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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출한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조 전 장관이 “모욕적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검찰을 향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었다는 말인가”라며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직권남용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및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적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유재수 감찰 사건’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운운하며 증거부동의 의견을 냈다”며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품성과 업무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법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이라면서 “작성 형식과 내용에 비춰봤을 때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아니면 (조 전 장관 측이) 작성해서 보내준 것을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11월 20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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