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문화재 주변 건축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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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일부 문화재 주변의 건축 제한을 완화했다.
부산의 문화재 보존지역 주변 건축 제한 허용 기준 조정은 2012년 첫 지정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시는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보) 27곳의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기념물 문화재 37곳을 대상으로 건축 제한 허용 기준 조정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현지 조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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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일부 문화재 주변의 건축 제한을 완화했다. 부산의 문화재 보존지역 주변 건축 제한 허용 기준 조정은 2012년 첫 지정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시는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보) 27곳의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기념물 문화재 37곳을 대상으로 건축 제한 허용 기준 조정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현지 조사 등을 거쳤다. 그 결과 27곳의 허용 기준을 조정하고, 10곳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조정 사항은 개별 심의 구역인 역보 1구역의 규제 범위 완화·축소, 고도제한 구역인 역보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 동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기존 역보 1구역이 문화재 인근 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의 조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로 규제가 되는 상당 부분의 역보 구역 범위가 조정됐다. 이에 문화재 조망성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역보 1구역 중 일부를 조정해 경사지붕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했다.
기장 향교의 경우 주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보 1구역에는 한옥 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변경했다. 시는 앞으로 향교 일대가 전통 한옥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진성 주변 역보 1구역에는 높이 7.5m 이하 경사지붕 건축이 허용되고, 2구역에는 건축물 높이 기준을 8∼10m로 상향 조정했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앞으로 문화재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주민이 문화재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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