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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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태에 대해 "소비자와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료자문 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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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료자문 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백내장 실손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지급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백내장으로 의료자문을 시행한 건수는 금융당국의 발표한 다음 전년 대비 무려 7배 증가했고, 지급이 안 된 건수는 17배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백내장이 보험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활용하는 보험사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보험사기 등에 가담한 경우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청구했을 때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위법자로 지목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라며 "최근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2023년에는 2022년보다는 민원의 접수 추세라든가 처리 건수가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어느 정도 좀 풀려나가고 있는 지점이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주된 민원이 되는 고령층에 대한 진료, 상급병원 진료 등 입원, 수술비가 많이 드는 항목에 대해선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점을 추려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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