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PB 700억대 편취…이복현 "의도적 보고 지체 했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2023 국감]

노성인 2023. 10.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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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최근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10년간 투자자들의 속여 734억원을 받고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사건에 대해 "적절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의도적으로 횡령건에 대한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래에셋증권 PB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것 관련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가라는 질의에 "처음에는 민사 소송 제기 관련 사실만 보고 받았다.미래에셋증권 측에서 이를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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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고 당시 민사 소송 사실만 보고"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최근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10년간 투자자들의 속여 734억원을 받고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사건에 대해 "적절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의도적으로 횡령건에 대한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래에셋증권 PB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것 관련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가라는 질의에 "처음에는 민사 소송 제기 관련 사실만 보고 받았다.미래에셋증권 측에서 이를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 세칙' 67조(금융사고)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이 이상일 경우,횡령·사기·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 해야한다.

황 의원은 "이런 사례가 미래에셋증권 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사례의 경우 6개월 이상 보고가 지체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를 이를 소송건만으로 인식해서 보고를 했는지,횡령 건을 알았지만 허위보고를 했지는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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