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조정훈 "유창훈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것"… "후진국 영장시스템"

최석진 2023. 10. 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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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유창훈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것이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유창훈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것이라는 생각이다"라며 "만약 일반인이고, 감안할 내용이 없으면 구속했을 수 있는데, 정당의 현직 대표인 것을 감안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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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중앙지검장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 제기하는 견해 많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유창훈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것이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국회의사중계 방송 화면 캡처

이날 조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며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등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제시했다.

그리고 송 지검장에게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라며 "저희도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유창훈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것이라는 생각이다"라며 "만약 일반인이고, 감안할 내용이 없으면 구속했을 수 있는데, 정당의 현직 대표인 것을 감안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고 정당대표가 되고 싶어한 그 이유를 유창훈 판사가 완전히 수용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과 근거와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고 했고, 지검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직접 출력해온 문서를 제시하며 "구속에 관한 법원과 검찰 예규를 다 읽어봤는데 일치하지가 않는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판사가) 이 대표가 본인의 직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대검 예규를 보면 피의자의 지역 사회 거주기간도 따진다. 이 대표는 성남에서 인천으로 간 지 얼마 안됐는데 (검찰은) 그것도 고려한 것 같다"며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 보니 영장 기각률이 18%까지 나온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각할지 발부할지 물어보면 결과가 절대 10대 0은 아닐 것이다. 5대 5가 나올 수도 있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 지검장에게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담당검사 한명이 결정하는지, 아니면 팀과 전체적 제도 안에서 결정하는지를 물었고, 송 지검장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과 지휘부, 저를 비롯한 차장, 부장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검찰은 집단 지성을 이용해 타당한지 아닌지 결정하는데, 법원은 영장판사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다"라며 "사법시스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국이다.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후진국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해석에 대한 예규는 최소한 법률서비스 받는 국민 입장에서 일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원 시스템 자체도 문제지만 검찰과 법원의 예규가 다른 점이 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르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 형사사법 시스템 체계를 갖추는데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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