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신문 공동수송 3년간 부적격 업체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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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 공동수송 노선 운영'을 수행해온 사업자가 부적격 업체임을 알면서도 지난 3년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지원해오다 2021년부터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선정해 운영을 맡긴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진흥재단이 '화물운수사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3년간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와 유착해 편법을 허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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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업체 '화물운송 허가증' 없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 공동수송 노선 운영'을 수행해온 사업자가 부적격 업체임을 알면서도 지난 3년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공동수송 노선 운영은 소외지역의 신문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문사별로 지원해오다 2021년부터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선정해 운영을 맡긴다. 대상은 전국단위 수송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나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올해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 자격'에 단일 주선사업자가 참여할 길을 열어두면서 단서 조항에 '지역사업자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단일 주선사업자는 다른 지역 주선사업자를 계약지원 형태로 불법 고용해 다시 하청을 주는 편법 운영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사업을 수행한 선정업체는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없이 '주선사업 허가증'만 가지고 있었다. 다른 지역 주선업체 대표나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계약하고, 해당 지역의 운송주선을 맡기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했다. 언론진흥재단은 "국내에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권역별 수송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주선업체 간 재하청은 엄연한 불법이다. 어느 한 곳의 주선 사업권을 가진 자가 다른 지역의 주선사업자를 편법 고용해 착취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진흥재단이 '화물운수사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3년간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와 유착해 편법을 허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입찰공고에서 입찰 자격을 '전국 운송이 가능한 운송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주선사업자'로 명시하고 반드시 하나의 조건을 갖추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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