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할머니, 손자 치사 혐의 벗었다

오주환 2023. 10.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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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국과수는 A씨 사건과 관련해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A씨가 겪은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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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할머니가 지난 3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이번 사고가 A씨의 과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포함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A씨 과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KBS 보도화면 캡처


경찰은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에 따라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해당 감정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상황에서 경찰이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과수는 A씨 사건과 관련해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강릉소방서 제공


A씨가 겪은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고 있었다.

A씨의 차량은 돌연 굉음과 연기를 내며 가속하기 시작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그러고도 600m를 더 달리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치고 도현군이 숨졌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아이고, 이게 왜 안돼. 큰일났다”고 당황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내 사고를 직감한 듯 A씨가 도현군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후 A씨의 사연과 급발진 의심 정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A씨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도현군의 아버지 또한 “확실한 건 어머니는 죄가 없다”며 A씨를 감쌌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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