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조국 무죄 의견서' 증거부동의…조국 "모욕적 주장"

한지혜 2023. 10.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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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관련 '무죄 취지' 의견서를 부동의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주장은 "기가 막히는 모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증거부동의 의견'에 대해 "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며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어줬다는 말인가"라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며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게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의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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