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해석지침 폐지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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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내부 해석지침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헌재가 위헌 결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전단 등 살포)의 하위 행정규칙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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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전국민중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022년 7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전단허용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대북전단감시단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이희훈 |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내부 해석지침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헌재가 위헌 결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전단 등 살포)의 하위 행정규칙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오늘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석지침'은 기존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제3국에서의 살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개념 정의를 담은 것이다.
구 대변인은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26일 헌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해당 조항 3호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직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헌 결정으로 법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통일부 자체로 가능한 조치로서 해석지침을 폐기하게 됐다"면서 "통일부 내부 행정규칙이 법과 충돌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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