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놀래” 옆집 초등생 스토킹한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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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의 어머니로부터 접근 금지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반복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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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의 어머니로부터 접근 금지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반복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현 거주지로 이사와 옆집에 사는 B군(11)과 C양(9)에게 접근해 강제로 인사시키거나 건물 계단을 막고 손바닥을 마주치자고 말하고 이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매는 A씨의 행동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등교했고, 남매의 어머니도 수차례 A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A씨는 그럼에도 남매가 다니던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지난 6월 22일 등교하던 남매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이틀 뒤인 6월 24일 A씨는 남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아저씨랑 신문 볼래” “아저씨랑 옥상 가서 같이 놀래”라고 외쳤고 하루 뒤인 25일에는 옥상에서 “차를 조심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일에는 현관문에서 “어머니, 1분 대화하자.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얘들아, 엄마 말 잘 들어”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의 행동이 남매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과거 성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데다 이미 범행 전 남매의 어머니와 경찰이 접근 금지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들이 A씨의 행위를 싫어하는 줄 몰랐고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변명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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