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法, '군사분계선 이남' 해석지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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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구역 등을 설정한 하위 해석지침을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법률상 대북 확성기 및 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금지한 지역은 '군사분계선 일대'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가 이를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확대 해석했던 지침 등을 삭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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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절, 군사분계선 '일대 → 이남' 확대 해석
"위헌 판결로 법 무효화, 하위 행정규칙 폐지"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구역 등을 설정한 하위 해석지침을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법률상 대북 확성기 및 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금지한 지역은 '군사분계선 일대'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가 이를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확대 해석했던 지침 등을 삭제하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늘 중으로 폐지 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지침은 전단 등 살포에 관한 세부적인 정의 등을 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가장 거세게 비판했던 지점은 법률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을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확대 해석했던 내용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해석지침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이 밖에도 해당 지침은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등 대북전단금지법에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미 법 조항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해석지침만 폐지하는 것은 실질적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말에 "법 개정(폐지)을 추진한다 해도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서 해당 행정규칙(해석지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규칙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향후 법 개정에 따른 예규와의 충돌을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통일부가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통일부 국감에서 "장관이 오기 전 일이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고, 김영호 장관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성호·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며, 통일부는 사실상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따로 만드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국회의 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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