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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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용부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9.~11.28.)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1/2에서 3/4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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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용부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9.~11.28.)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1/2에서 3/4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는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럼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이외에도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인 거주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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