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어린이집' 용도 변경 허용

김민영 2023. 10.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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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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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안전관리 부문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 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의 설치·철거요건도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 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인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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