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 공동주택 경비실 확장시 30㎡ 이하 신고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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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공동주택 내 경비실 확장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가설건축물인 경비실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라는 정의를 14조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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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시 열악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전망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도 가설건축물 적용 포함
용인지역 공동주택 내 경비실 확장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주민들만 동의한다면 경비원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김길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켜 법적인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가설건축물인 경비실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라는 정의를 14조에 신설했다. 현행 건축법에서 10제곱미터 이하로 정의하는 것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 경비실 등의 규모가 너무 작아 확장하려해도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사가 여의치 않았던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용인 관내 공동주택의 경우 크기가 작아 무더운 여름 에어컨조차 놀 수 없던 작은 경비실은 주민들만 동의하면 경비실 크기를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학교 시설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조례 13조에 신설했다.
현행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상 교사대지나 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건물),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등은 모두 '학교시설'에 포함돼 있지만, 차양이나 비가림시설의 경우 이에 속해 있지 않다.
이 조례는 기존 학교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가설건축물'이라는 소속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불분명했던 것을 용인시가 가능하게끔 했다데 의의가 있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학교촉진법 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하지만, 학교시설사업이 마무리된 학교의 경우 학교 내 건축·축조·대수선은 별도의 시행계획 없이 가능하다. 애초 학교를 지을 때 차양이나 비가림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 못했을 경우, 추후 '가설건축물' 설치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하기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점이다.
김길수 의원은 "경비실의 경우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던 경비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차양이나 비가림의 경우 그동안 수선 등을 하려면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용인시 건축조례를 토대로 그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져 학생들의 수업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례는 오는 18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용된다.
데일리안 =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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