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 추납 신청 0.14% 불과…"홍보 강화해야" [2023 국감]

유준상 2023. 10.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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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가 대상자 대비 신청률이 0.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군 추납 제도는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비 전역자, 예비군,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현행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대가치고는 너무 박한 부분이 있다. 기간 전부를 인정해 크레딧을 제공하고 제공 시점 역시 복무를 마치는 시점으로 앞당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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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
국민연금 인스타툰. ⓒ국민연금공단

군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가 대상자 대비 신청률이 0.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추납 제도가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역자 총 643만2197명 중 0.14%에 불과한 8898명만이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추납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값(A값)인 월 286만원 기준, 2년간 추납보험료 617만원을 납입할 경우 20년 수급 시 추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459만2000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다. 300만원 가입자 및 400만원 가입자도 각각 648만원과 864만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각각 1494만7200원, 1749만6000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소득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군 추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1459만~1749만원까지 연금 수령 액수가 크게 증가하지만 신청률이 0.14%에 불과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군 추납 제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6개월간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일, 스웨덴 등 군복무 크레딧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은 군 복무 또는 의무봉사 전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육군 기준 의무복무기간 18개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개월만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사유 발생 기간에 비해 인정기간 및 인정소득이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보장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군 추납 제도는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비 전역자, 예비군,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현행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대가치고는 너무 박한 부분이 있다. 기간 전부를 인정해 크레딧을 제공하고 제공 시점 역시 복무를 마치는 시점으로 앞당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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