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고거래 사기계좌 지급정지 ‘외면’”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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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중고물품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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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중고물품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물건사기(중고물품 거래), 투자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통신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지급정지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명확하여,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각 은행별이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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