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시·군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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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9일부터 12월18일까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무등록 불법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과장 광고해 입고 차량의 사용 가능한 부품을 임의 교체하거나 연관없는 부분까지 수리해 보험사나 도민에게 수리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해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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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고쳐 드립니다” 도민 현혹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9일부터 12월18일까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무등록 불법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과장 광고해 입고 차량의 사용 가능한 부품을 임의 교체하거나 연관없는 부분까지 수리해 보험사나 도민에게 수리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해 피해를 주고 있다.
또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차량 부식이나 결함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등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도난차량의 은폐수리와 불법 개조 차량 양산도 부추기고 있다.
불법 정비 업체들은 차량에 페인트 도장 작업 시에도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심 한복판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도민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사회관계망(SNS),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적발한 불법 자동차 정비 업체에 대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자동차 정비는 차량의 정상적 성능을 해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 유해물질 배출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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