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세대 고속열차 입찰비리 관련 SR 간부 등 3명 입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발주한 3세대 고속철도차량 사업 과정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SR 직원 등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3명을 입건했다.
1명은 SR의 간부급 직원 A씨이며, 나머지 2명은 사업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현대로템 측 관계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허 의원실은 설명했다.
SR은 지난 8월 31일 A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SR이 올해 4월 신규 고속열차 EMU-320(동력분산식 고속철) 112량을 발주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SR은 1조원 규모인 3세대 고속열차 도입·유지보수 사업 낙찰예정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했다.
철도업계에서는 입찰을 앞둔 시점에 평가위원 명단이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말이 나왔다.
SR이 허 의원실에 제출한 기술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당시 계량평가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각각 20.0, 19.685로 0.3점가량 차이 나는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비계량평가에서 현대로템은 67.80점을 받아 64.51점을 받은 우진산전을 3.3점가량 크게 따돌리며 사업을 따냈다.
이 평가에서 SR이 선정한 평가위원 9명은 모두 현대로템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가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했는지 여부 등에 경찰의 수사력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6월 SR과 현대로템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8월 양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R은 허 의원실에 “현재까지 A씨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1조원대 사업 입찰에 대해 준시장형 공기업인 SR과 대기업인 현대로템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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