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털린 단독주택…전과 19범은 이 '침입구' 노렸다
대낮에 잠금장치가 취약한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붙이와 시계, 가방 등 고가 물품을 훔쳐 온 상습성 절도 전과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지난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경찰의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에 덜미를 잡혀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 15분쯤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에는 오전 10시 9분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 물품은 안방 장롱에 있던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3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1573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장물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훔친 루이비통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A씨에게 19건의 전과가 있고, 대부분이 절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죄까지 파악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한 후 검찰로 넘겼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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