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어"…남편 몰래 성매매 들키자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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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말께 서울 수서경찰서에 "마사지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이라며 거짓 고소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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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혼인생활 유지 위해 범행"
法 "피무고자 방어 어렵다" 질책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황모씨(41)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말께 서울 수서경찰서에 "마사지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이라며 거짓 고소한 것이 드러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황씨의 애플리케이션(앱)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무고 혐의를 확인, 지난달 5일 황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숨기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황씨)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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