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동거녀 옷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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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옷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16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동거녀 B씨(30대) 옷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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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옷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벌였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6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동거녀 B씨(30대) 옷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했다.
B씨는 등 쪽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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