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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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4일~27일 추석 전 성수품 제조업체, 대형마트 등 719개소를 단속해 1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상훈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을 즈음해 성수품 관련 위반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충남도는 선제적 단속으로 도민이 안전하게 먹을거리를 구입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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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4일~27일 추석 전 성수품 제조업체, 대형마트 등 719개소를 단속해 1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명절 전 성수 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사경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2건의 사례는 검찰에 송치하고, 이외에 13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A식당은 스페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B마트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남상훈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을 즈음해 성수품 관련 위반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충남도는 선제적 단속으로 도민이 안전하게 먹을거리를 구입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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